112신고 접수와 지령을 하다보면 마음이 다급해지는 순간이 있다. 급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더욱 긴박해진다.
아주 짧은 비명소리도 ‘별일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며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경찰관이기 때문이다. 특히, 112신고 접수와 지령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사소한 신고라도 무심코 지나칠 수 없다.
이 때문에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장난의 경우에도 신고자를 발견하기 위해 장시간 많은 경찰관들이 수색에 동원되기도 한다.
112 신고 접수·지령을 담당하는 경찰관은 신고자가 급박한 상황에서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 전화통화 내용을 100% 신뢰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전화 통화만으로 신고 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경찰관들이 국민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장난은 과도한 치안서비스의 낭비로 인해 양질의 서비스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112 신고를 접수·지령을 담당하는 경찰관은 신고자를 100%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장난전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장난·허위신고는 범죄행위로 형법 제137조(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신고)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장난전화로 인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기보다는 “나와 내 가족이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장난전화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장난전화를 하지 않길 기대해 본다. 그것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절대 장난전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100% 확신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