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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우려자 자택이탈·잠적 자가격리 불응 4명 경찰 고발돼

친척집 방문·병원에 신분 감춰
연락끊겨 위치추적·탐문 나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확산으로 자가 격리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격리 조치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이 경찰에 잇따라 고발됐다.

16일 경찰청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자가격리자가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사례는 서울 강남구 1명, 서울 송파구 2명, 대전 동구 1명 등 모두 3건, 4명이다.

강남구는 이달 6일부터 19일까지 자가격리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격리 기간 자택을 무단 이탈한 A(51)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

A씨는 강동경희대병원에서 메르스 접촉자로 분류돼 강동구보건소로부터 강남구보건소로 통보됐으며, 강남구청장 이름으로 격리 통보서를 받았으나 지난 14일 오후 1시쯤 삼성동 자택을 이탈해 연락이 끊겼으며, 위치 추적 결과 양천구 목동의 친정집 등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메르스 감염 의심자인 B(35·여)씨는 자가 격리중인 아들의 치료를 이유로 병원을 방문했는데 해당 병원에서 자가격리 중인 사실을 밝히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 동구에서는 자가격리 대상자 C(40)씨가 연락이 닿지 않아 보건 당국이 고발, 경찰이 현재 C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위치추적, 탐문 등을 통해 C씨 소재가 확인되는 대로 보건당국에 인계해 자가격리 또는 입원조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은 감염 여부가 확인되거나 자가격리가 종료되면 피고발인들을 경찰서로 소환해 위법사실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 당국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메르스 퇴치에 가장 중요하다”며 “무단이탈 행위는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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