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성희롱예방지침 제3조(성희롱의 정의)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경찰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최근 커리어 우먼(Career woman : 전문적인 직무 수행 능력을 살려 장기적으로 일에 종사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 대다수가 사회로 진출하면서 직장 내 여성이 자리를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가 오면서 직장 내 성추행에 대한 문제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기대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동료들 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직장 내에서 사소한 신체접촉이나 부적절한 언행으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 조직원 간의 신뢰가 깨지게 되면 원활한 업무가 힘들어질 것이다.
‘직장내 성희롱 방지지침’에서 적시한 대표적인 성희롱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직원 상호간에 존중으로 성희롱을 근절해보자.
성희롱은 ▲회식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게 하는 행위 ▲안마 등을 빙자한 애무를 하는 행위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등을 일컫는다.
이러한 직장내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 전 직원 대상 대면 교육·수시 교육으로 예방을 하고, 성희롱 상담·신고센터 및 고충상담원을 활성화 시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개개인이 역지사지(易地思之: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라)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