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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백령 여객선 휴항 장기화

우리고속훼리, 만성적자 8개월째 휴항…과징금 300만원
7월말까지 재운항 명령에도 실행 불투명… 주민들 불편

경영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째 인천~백령 항로를 휴항 중인 선사 우리고속훼리에 결국 과징금이 부과됐다.

인천해양수산청은 해당 선사에 7월말까지 여객선을 투입하라고 재차 명령을 내렸지만 선사측이 재 운항이 불투명해 백령도 주민들의 계속된 교통불편이 문제로 떠올랐다.

18일 옹진군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백령도 항로의 씨호프호(299t) 선사 우리고속훼리 측에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의 휴업기간은 연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해운법 18조 4항을 어겼기 때문이다.

우리고속훼리는 지난해 10월 경영수지 악화 등의 이유로 11월 1일부터 3개월 백령 항로를 운항하지 않겠다며 휴항 신청서를 인천해수청에 제출했다.

이후 휴항기간을 3개월 연장했으나 5월 이후에도 운항하지 않았다.

인천해수청은 우리고속훼리 측에 다음 달 7월 말까지 인천∼백령도 항로에 여객선을 재투입하라고 사업개선 명령도 내렸다.

우리고속훼리 관계자는 “5월부터 운항을 재개해야 했지만 회사 사정으로 그러지 못해 7월까지 유예받았다”면서도 “적자 폭이 커 7월 말에 여객선을 다시 투입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씨호프호가 다음달 말까지 여객선을 투입하지 않으면 비슷한 시기 예정된 타 선사 하모니플라워호의 정기검사와 맞물려 백령도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특히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악의 경우에는 인천∼백령도 항로에 고려고속훼리의 코리아킹호(534t) 단 한 척만 다니게 될 수 있다.

또 세월호 사고 전에는 통상 선박검사를 하는 데 20일가량 걸렸지만 사고 이후 검사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하모니플라워호도 수개월 간 휴항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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