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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위약·배상금, 기타소득 과세 필요경비 거의 없어 위약금 총액 ‘과세표준’

곽영수의 세금산책
위약금의 세무관계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계약금을 지급했다가,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보통 민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려는 자가 매입자인 경우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인 경우는 그 배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소득세법상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위약금을 수령했다면 소득세가 과세된다.

참고로, 2011년에는 흥미로운 국세청 해석이 있었는데, 아파트 분양계약금을 일부 받았다가, 분양이 여의치 않아서 분양계획을 취소하는 상황에서, 계약금을 납입했던 자가 계약금 수령을 포기한 경우, 수령을 포기했더라도 위약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을 수수한 후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실제 위약금의 수수여부와 상관없이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과세당국이 해석할 여지가 있다.

기타소득은 총 수령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는데, 위약금의 경우,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의 없을 것이므로, 대부분 위약금 총액이 과세표준이라고 볼 수 있다. 기타소득은 그 소득을 지급하는자가 지급할 때에 기타소득의 22%를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후,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보통 미리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위약금 지급이 완료된다. 따라서, 원천징수를 위해 미리 지급한 계약금 중 22%를 돌려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경우는 원천징수의무를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은 부동산소유자가 수령한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위약금 중 입주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의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총 수령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총 수령액의 20%만이 과세표준에 해당된다.

실무적으로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위약금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드러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거래상대방 중에 법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인의 자금이동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므로, 엄격하게 신고를 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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