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하남시 등 경기 북동부 지역 주민과 여·야 정치권이 미군기지 주변 개발을 막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개정을 반대한다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동두천시는 지난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오세창 시장과 장영미 시의회 의장, 한종갑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장이 특별법 개정반대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보다 앞서 16일엔 경기 동북부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미군 공여지에 대학 분교 설립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다. 경기동북부 지역 국회의원 8명(김영우·문희상·윤후덕·이현재·정성호·홍문종·홍철호·황진하) 명의의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된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세명대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하남시 관내 여야 정치권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 법률안 통과 저지를 위해 적극 나섰다. 지역 국회의원과 이교범 하남시장, 김승용 하남시의회 의장 등도 국회안전행정위원장에게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 4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비수도권 대학의 반환공여지 이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원래 특별법은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동두천·양주)이 발의 지난 2010년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법의 주요 내용은 ▲발전종합계획 승인시 그린벨트 등 토지이용 규제완화 ▲산업단지 공급물량 별도 허용 ▲4년제 대학 신설 허용 ▲환경오염 조사 및 치유대상에 공여구역 주변지역도 포함 등이다. 그런데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제천)이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지난 4월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그동안 기지촌이라는 불명예와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생활불편을 감내하며 살아온 미군공여구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내팽개친 불공평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사실 경기동북부는 지난 65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했다. 그래서 특별법이 필요했다. 정부 유관부처에서도 개정안에 대해 우려한 바 있다. 또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비난도 나온다. 국회는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기대를 저버리지 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