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대낮에 빈집만 골라 침입, 수십 차례에 걸쳐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22)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다세대주택 등 42곳에 들어가 1억1천44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오후 시간대에 범행 대상 주택을 물색한 뒤 초인종을 눌러 내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특별한 직업 없이 순전히 유흥비를 벌고자 범행했다”며 “범행으로 마련한 돈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흥을 즐기는 데 탕진했다”고 말했다.
/인천=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