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격리 대상자나 그 중 행방불명자에 대한 자가 격리 및 외부 행동조사·위치추적은 경찰과 보건 당국에 의해 전담되고 있으나 언론 보도에서 보듯이 그 대상자가 수천 명을 넘어서면서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됐다.
만약 이러한 메르스 사태가 미·영·일 등 OECD에서 발생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하였을까.
공공기관과 탐정 간에 협업 체계가 잘 구축된 OECD에서는 예상컨대 탐정을 투입(의뢰)했을 것이다.
즉 탐정은 메르스 자가 격리 대상자에 대한 외부로의 이동 경로 등 행동조사 의뢰를 맡거나 행방불명인 자에 대한 사람 찾기 의뢰를 맡음으로써 경찰이나 보건 당국이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에 경찰·보건 당국의 보완재로서 그 역할을 십분 수행해 냈을 것이다.
사람 찾기는 각 경찰서의 112 위치추적이라는 과학적 방법도 있지만, 휴대폰 미소지자 등에 대해서는, 관찰력과 추리력·정보력을 겸비한 탐정에 의한 탐문·수소문이라는, 고전적·현장 지향적 방법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자가 격리 대상자 입장에서도 단순한 심부름은 가족 등 지인에게 맡기겠지만, 법률관계나 사실 조사 관계·금융관계 등 다소 전문성?보안성을 요하는 심부름은 가족이라도 맡기기에 곤란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때 OECD는 탐정에게 의뢰하여 맡기면 간단히 해결된다.
그리고 그 비용은 기(旣) 법제화·정형화된 탐정의 시간당 비용 등을 산출하여 국가나 병원 측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만약 탐정이 의뢰받은 내용을 누설하면, 사법처리 됨은 물론 손해배상도 감수해야 하고, 탐정자격은 박탈 내지 정지된다.)
탐정이 합법화되어 있는 OECD에서는 메르스와 유사한 전염병이 발생했을 시, 국가의 자가 격리 명령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그 보상으로 인한 후유증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탐정은 경찰·검찰·보건당국 등 국민 안전 담보 기능의 2% 부족함을 보완해 주는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음은 OECD 탐정 100년사에서 익히 보아온 터이다.
과학수사의 아버지로 불리는 셜록 홈스가 활동하던 100여 년 전과 달리, 오늘날 탐정의 주 영역은 과학수사 등 수사 영역보다는 개인의 권익 보호·안전 담보 및 기관·단체·국가의 일손 부족 보완 등 비 수사 영역으로 확대일로에 있다.
거듭 강조컨대 탐정의 업무 범위에 있어, 네거티브 방식(업무범위 최대화)을 취하고 있는 OECD라면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공권력의 부족한 부분은 탐정으로 100%보완되었을 것이다.그러나 안타깝게도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에만 탐정이 없다.
다만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에만 불법심부름센터가 있으며 음지에서 혹은 드러내놓고 성업 중이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지키는 비상벨이 ‘112’라면, 의뢰인(특정된 국민 개개인)의 생명·신체·재산을 지키는 (신) 직업은 탐정이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탐정 등 신 직업 육성계획의 조속한 법제화를 거듭 촉구한다.
특히 세월호 및 유병언, 메르스 등 국가적 재난 상황은 물론, 일상적 생활 속에서 탐정에 목말라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음을 국회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