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운행하던 중 정말 아찔한 경험을 한적이 있다. 횡단보도에 정차하고 있다가 녹색신호로 바뀌는 순간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천천히 차를 출발한 찰나였다. 갑자기 반대편 횡단보도에서 급하게 뛰어오는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를 보지 못한 것이다.
순간 놀라서 급정거를 하였고 아이도 놀란 나머지 횡단보도 한가운데 서서 나를 빤히 쳐다보는 것이었다. 아이에게 화를 버럭내고 다음부터는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뛰어다니지 말라고 주위를 주었지만 놀란 마음이 쉽사리 진정되지 않았다.
아이에게 크게 화를 낸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하고 아이들이 언제든지 뛰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더욱 주위를 기울여 운전을 하여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최소한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준수사항 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1항에 의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로 규정된 특수 지역이다.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는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영유아가 타고 내릴 경우 해당 차로와 바로 옆 차로로 운행하는 차량은 일단 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어른들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을 더욱 새롭게 하여야 할 것이며 부모들 역시 아이들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여 미연의 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안전에 관한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친 법이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