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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전당' 명칭 법적 공방 조짐

안산시가 오는 10월 개관 예정인 문예회관의 명칭을 '안산문화 예술의 전당'으로 확정한 것과 관련, '예술의 전당'이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안산시와 예술의 전당에 따르면 안산시는 신축중인 문예회관의 명칭을 지난해 11월 시민공모와 사이버설문조사 등을 통해 '안산문화 예술의 전당'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예술의 전당측은 지난 6일 "'예술의 전당'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청주시와 의정부시, 대전시는 각 1억원을 배상하라"며 총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예술의 전당측은 "'예술의 전당'이라는 명칭은 지난 88년 업무표장등록을 하기 전 어느 곳에서도 사용된 일이 없으며 이 명칭은 새로 지어진 국가의 대표적 종합예술공간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로 특허법에 따라 등록한 뒤 10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예술의 전당 관계자는 "'청주 예술의 전당', '의정부 예술의 전당', '대전 문화예술의 전당' 등의 명칭은 유사 명칭으로 영업 혼선을 초래하고 브랜드와 기관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며 "안산시가 '예술의 전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즉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보통명사화돼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예술의 전당'이라는 명칭을 예술의 전당이라는 기관에서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는 억지"라며 "법률자문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된 만큼 예술의 전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 974억원을 들여 고잔동 817에 신축 중인 안산문화 예술의 전당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만1천985㎡로 1천996석의 대공연장과 868석의 중공연장, 소공연장(98평), 전시실(200평) 등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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