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소사경찰서는 9일 중국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짜고 2억원을 불법으로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한 뒤 수수료 받아 챙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퀵서비스 업체 대표 A(34)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현지의 보이스 피싱 조직 총책과 짜고 B(43·여)씨 등 피해자 10명으로부터 대출 준비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2억원을 중국에 송금한 뒤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다./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