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소비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제품을 구입할 때 제품가격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금액을 지불하고, 물건을 판매한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걷어서, 국가에 납부한다.
사업자들도 일반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물건을 사올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데, 사업과 관련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차감해 준다. 이런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최종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다.
단, 모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항목을 알고 있어야 한다.
먼저,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은 일반 소비자로서 구입한 것이므로, 일반 소비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같은 이유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일반소비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다음으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취득할 때 뿐만 아니라, 수선비, 유류비, 리스료 등도 전부 공제되지 않는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란, 정원 8명 이하의 승용차, 캠핑용자동차, 배기량 125CC이상의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단, 배기량 1천CC이하의 승용차로서, 길이가 3.6 미터 이하이고, 폭이 1.6M이하인 경차는 공제 가능하다. 간혹, 휘발유차와 경유차로 공제여부를 구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경유 승용차도 많기 때문에 유종으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객접대비가 많이드는 업종은 신용카드 사용액만 보고,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추정해서는 곤란하다.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사업을 처음 개시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이라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는 것이 유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