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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는 道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사업 수용하라

산모들이 산후 조리를 잘못하면 평생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들이 출신 후 바로 들에 나가 일을 하거나 찬물에 손을 담그고 빨래를 해서 온몸에 골병이 들었다는 얘기가 바로 그것이다. 어떻게 산후조리를 했느냐에 따라 산모의 이후 건강 상태가 결정된다. 이 중요한 산후조리 과정을 예전엔 집에서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거쳤지만 요즘은 전문 산후조리원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요즘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산모 2명 중 1명 정도라고 한다.

산후조리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물론 출산 이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임신과 출산으로 예전과는 달라진 몸매를 관리하기 위해 선택하는 여성들도 많다. 따라서 요가, 마사지, 피부관리 등의 프로그램이 잘 갖춰진 산후조리원은 그만큼 인기가 높다. 이런 서비스와 시설에 비례해 이용료도 높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전국주부교실중앙회는 전국 산후조리원 이용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이 결과, 일반실 평균 이용가격(2주 기준)은 198만7천952원(서울 지역은 263만원)이었다. 저소득층에겐 결코 만만치 않은 비용이다.

1천만 원대인 산후조리원도 많다. 이렇게 고비용인 산후조리원을 서민층이 이용할 수는 없다. 이처럼 ‘오르지 못할 나무’인 호화 산후조리원은 일단 제쳐놓자. 일반 산후조리원도 갈 수 없고 도우미도 부를 수 없는 저소득층 산모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대로 된 산후조리를 못한다. 그래서 경기도는 지난 2월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의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중앙정부가 앞장서서 시행해야 할 정책임에도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산모도우미사업)을 확대하든지 산모에게 돈을 줘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도록 하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성남시도 지난 3월 2018년까지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입소 산모에게 2주 동안 무상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을 담은 조례를 만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성남시 안에도 제동을 걸었다. 이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사업’ 수용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지방비 100%로 추진하려는 자체사업인데 보건복지부가 반대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후퇴이자 복지정책의 퇴보’라고 반발했다. 사실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정부의 인식전환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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