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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유죄 도내 지자체장 “정당한 직무” 항소심서 잇단 무죄

안병용 시장-경전철 경로무임제 무상 기부행위 불인정
김선교 군수- 출신교 기념비 예산 지원은 군민사업 인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경기도내 지자체장들이 항소심을 통해 잇따라 무죄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의정부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의정부경전철의 경로무임 시행은 (선거) 1년 반 전부터 협상에 의해 시행된 손실 분담으로, 무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시장은 지난 2월 5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과 임모 국장도 1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경전철 경로무임 조기시행은 경전철 회사의 파산 등 현실적 사정과 주무관청이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상 행위로써 선거로 인해 주민의 복리증진 행위가 중단돼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검찰이 주장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무상 기부행위로 보기 어려워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또 출신 초등학교 기념비 건립에 예산을 지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한 김선교 양평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념비 건립은 일회성이 아닌 군민 모두에게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보조금 지원 성격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해 보조금 신청 절차 등을 살펴보면 의미있는 지원이었다”고 판시했다.

또 지역만들기 공모사업에 떨어진 마을에 대해 예산을 지원한 것 역시 “김 군수의 재량권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원심과 다른 판단을 했다.

또한 H&H양평소식지를 과도하게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이 자치단에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넘어서 사전선거 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박광수·김영복기자 kgk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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