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원내대표의 대표직 사퇴의 변(辯) 가운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고 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1조 1항. 우리가 지켜야할 가치다. 또한 이는 우리의 근본이요, 생활 그 자체이며 정체성이다. 이 고귀한 가치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는가? 그러면 이를 지킬 수 있는 실천적 가치로는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정의(正義)다. 이 정의가 실천적으로 이뤄지는 곳이 정치다. 정치는 현실이요 생활이기 때문이다. 세상을 법과 원칙에 근거하는 기반이면 되겠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아쉬운 것은 정의가 없다. 아니 정의의 개념을 바꿔서 아전인수 격으로 활용하였다. 그렇게 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주구장창 누리려고 했다. 그 바닥에 깔린 경제민주화에서 소외된 서민을 희생양으로 삼고 말이다.
정의의 개념을 생각해본다.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언제 어디서나 추구하고자 하는 바르고 곧은 것’을 정의라고 한다. 정의의 개념은 다양하여 학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선한 본성’을 정의라고 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본질은 평등,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구분하였으며, 고대 로마의 법학자인 울피아누스는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리려는 항구적인 의지’라고 규정하였다. 현대 철학자 중에서 정의론을 가장 잘 정립한 사람은 철학자인 롤스이다. 그는 정의에 관한 다음 두 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①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한에서 가장 광범한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제1원칙). ②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배정되어야 한다.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득이 되고,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에서 모두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원칙).”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대통령은 정치적 발언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대통령도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국회원내대표도 발언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의일 것이다. 그런데 배신이라고 하는 사적인 감정을 전제하면 그런 정의의 개념은 붕괴된다. 국어사전에 배신이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믿음과 의리를 저버림’이란 뜻이고 정의는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란 뜻이다. 배신은 사적인 영역으로 의미망이 가깝고 정의는 공적인 의미망이 가깝다. 정치인은 공인(公人)이다. 공인이 우선해야 할 것은 공익이다. 그것이 명분에 합당하다. 공인(公人)이 공과 사를 구분 못하면 공인이 아니요 사인(私人)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면 어리석음이다.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란 위대한 가치를 현실정치에서 보고 싶었는데, 그런 말이 세상에 비로소 나타났다. 말이 나타났으므로 현실로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아니, 동의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는 불행하게도 법과 원칙은 있었으나 그 집행과정에서 ‘무원칙’과 ‘편법’이 기승을 부리는 사회에 살고 있었다. 그러니 정의가 실종될 수밖에 없었다. 법치사회이면서도 탈법이 통용되는 사회. 이런 사회에 과연 밝고 따뜻한 위대한 빛은 있었는가? 그래도 그 빛을 소망한다. 아니 그 빛을 이 땅에 비추려고 커다란 빛이 이 땅에 잉태되고 있다. 법과 원칙의 하모니인 정의가 이 세상을 이끌어갈 날을 꿈을 꾼다. 비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