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미만은 미성년, 18~65세는 청년, 66~79세는 중년, 80~99세가 노년, 100세부터 장수노인. 최근 유엔이 내놓은 새 연령분류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분류는 일반적인 것이고 법적· 행정적으로는 나라별로 좀 다르다. 노인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나라가 65세부터라고 정의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OECD, EU에서도 같다. 65세 이상 인구가 7%면 고령화사회, 14%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 고령사회라는 분류도 그렇게 나왔다.
그렇다면 노인 기준 65세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1889년 독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가 사회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때 노령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정했고, 이것이 기준이 됐다고 한다. 지금부터 126년 전의 일이다. 당시 독일인의 평균수명이 49세였음을 감안하면 상당히 여유 있는 기준치다. 기대수명이 두배 가까이 늘어난 지금과는 많이 다르지만. 때문에 최근 들어 노인의 기준을 65세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65세 이상 노인들조차 스스로는 몇 세부터를 노인으로 보는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80%가까이 70세 이상이라 응답했을 정도다.
이처럼 기준도 늘고 해당되는 노인들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는게 요즘의 현실이다. 출산율의 저조와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덕분이다. 노령화가 점점 기속화 되고 있지만 반대로 복지혜택은 걸음마 수준인 것 또한 현실이다. 통계청이 최근 이런 추세에 가장 민감한 나라가 우리나라며 2060년이면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100만 명인 한국의 인구는 2030년 5200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하고 2060년엔 44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급격하게 높아져 올해 13.1%에서 2060년엔 40.1%로 높아진다는 것. 이는 인구 10명 중 4명이 노인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고 단기적으론 이민 확대 등을 검토해야 한다니 걱정이다. /정준성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