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열린광장]교통사고 접수증

 

인천남동경찰서는 2015년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함에 따라 뺑소니·무보험차량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불명이거나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 손해보험사 어느 곳이든 직접 청구시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사망 최고 1억원, 부상 시 등급에 따라 최저 80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 제도를 운영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장애인이 있는 저소득층에서 재활 보조금 및 유자녀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관서에 교통사고 접수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관련기관에 제출해야 하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의 모든 조사가 끝난 후에 발급가능해 그 전까지 피해자 자비로 치료비를 계산하거나 비용 부족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이 증가해 피해자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 접수 즉시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접수증은 전국 경찰서 민원실, 각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발부 가능하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