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물질가치가 중시되어도 의료인들은 환자치료를 통해서 보람과 만족을 찾아야한다. 감정과 금전적적 요인에 의한 법적시비에서 탈피하여 환자치료에 최선을 다해가야 할 것이다. 최근 의료법 위반과 의료 사고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의료인들이 법원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지만 다시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많다.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의료인들에 대하여 자기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자신이 집도한 수술에 의료기 납품업체 대표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재판부는 같은 날 태아의 위치 파악도 하지 않고 제왕절개를 진행하여 태아의 머리 앞부분에 상처 자국을 생기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이들 의사들은 한결같이 항소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의사의 고의성은 없으나 오인과 실수로 인해 문제를 야기 시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의료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의료인들의 법정으로 끌고 간다. 이에 대해 법조 일각에서는 잘잘못을 다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실과 불법에 대한 처분을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한다.
수원지역의 법조인은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다툼은 대부분 피해자인 환자들이 약자인 경우가 많은데 의료 지식은 물론 의료 자료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승소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일부 의료인들은 과실이 명백하지만 법정으로 사건을 끌고 가는 경우가 많다.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 요구되며 상대입장을 이해할 때에 의료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의료인이 일부 명백한 잘못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실수에 의한 상황이다. 일부 환자들은 잘못을 인정하면 브로커를 동원하여 금전적 댓가를 얻어내려는 경우도 있다.
자존심이 강한 일부 의사들은 잘못을 알아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있다. 모든 이에게 존경받으며 즐거이 의술을 펼치면서 인생을 즐길 수 있어야한다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상기하기 바란다. 환자는 의료인의 능력을 믿고 신뢰 속에서 치료를 받을 때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의료인의 능력과 환자의 이익이 섭생의 법칙에 의해서 잘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의료인은 환자치료에 대한 사명감과 직업윤리를 확립하여 신뢰의 의료문화를 육성해 가야한다. 밝고 건강한 사회구축은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수용할 때에 가능해진다. 의료인들의 환자치료에 대한 사명감으로 사소한 대립문제를 해결해 가기 바란다. 어떠한 관계보다도 신뢰가 중요한 환자와 의사간의 관계정립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