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도박 오락실이 도심 곳곳으로 퍼져나가 서민들의 생활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도박 중독에 빠지거나 금전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것이 가정불화까지 이어지기도 하는 등 건전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다.
불법 사행성 오락실은 대부분 상가 사무실이나 지하의 공간 등에 비밀리에 게임기를 설치해두고 겉으론 당구장 등 일반 사무실로 위장돼 있거나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꾸며져 있다.
과거 전국을 뒤흔들었던 ‘바다이야기’와 같은 불법사행성 게임기가 현재는 도박 프로그램을 설치한 일반 컴퓨터의 형태로도 퍼지며 게임기 자체도 날로 진화했다.
불법 오락실들은 보통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일정액 수수료를 업주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업주들은 주변에 CCTV를 설치해두고 미리 예약된 손님만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교묘히 단속을 피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
게임 포인트 등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게임기를 조작하는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불법 오락실은 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파괴하고 그 가족들의 삶까지 피폐하게 만드는 사회악이다. 불법 사행성 도박 오락실은 엄연히 불법인 만큼 일반 시민들은 이를 멀리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즐길 것을 권장한다. 불법 오락실 단속과 동시에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으로 우리 사회가 밝아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