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경찰서는 19일 층간 소음 문제로 아래층 이웃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0시 20분쯤 원미구의 한 연립주택 앞에서 아래층에 사는 B(21)씨가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또 함께 귀가중이던 B씨의 어머니 C(50)씨에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후 5시쯤 부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경찰에 붙잡힌 뒤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피해자 C씨가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이웃들은 A씨가 평소 정신이상 증세와 비슷한 행동을 보이며 층간 소음 문제로 B씨 모자와 종종 다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립주택 2층에 살던 A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16일에도 “헤어드라이기가 나를 공격한다”며 벽과 방을 두들겼고, B씨 모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단순 주의만 주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 모자는 지난 2월에도 층간 소음 때문에 상대방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의료기록을 조회한 결과 정신병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층간소음 문제가 직접적인 살해 동기인지는 조금 더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주민 진술을 더 확보, 보강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