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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보복운전의 위협, 남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

 

보복운전이란 고의 급제동, 고의 충돌, 급차로 변경, 밀어붙이기, 가로막기 등 악의적으로 상대를 위협하는 운전형태를 말한다.

보복운전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대형사고로 이어 질수 있어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보복운전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에서는 20대 여성이 보복운전자가 쏜 총에 맞아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한 적도 있다. 보복운전·폭행하는 행위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운전면허 또한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다. 최근 법원에서는 보복운전한 사람을 단순 폭행죄가 아닌 차량을 흉기처럼 이용한 특수폭행죄로 보아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 지난 6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보복운전 근절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한 달간 보복운전 집중신고 및 단속기간을 지정 형사과 강력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보복운전은 잘못된 운전습관이 상대 운전자에게 오해를 일으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실제 한 조사에서 보복운전 가해 경험 운전자 10명중 8명은 상대방이 미안하다는 표시를 했다면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대답한 바 있다. 즉 깜박이를 켠다거나, 손을 흔들어 미안하다는 행동, 남을 배려하는 자세가 보복운전을 줄어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난폭운전, 보복운전 피해를 당했다면 현장에서 즉각 대응하지 말고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인터넷 국민신문고는 본인 인증과 주소와 이메일,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민원이 접수되므로 휴대폰에 ‘국민신문고2.0 앱’을 깔고 현장에서 바로 접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끝으로 누구나 한번쯤 운전하면서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나의 운전 습관이 남에게 보복운전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상대방의 잘못으로 홧김에 한 행동이 보복운전에 해당하지 않는지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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