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경찰서는 22일 저층 고급 아파트만 골라 수십억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 특수절도)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 초까지 수도권과 대전 등지의 저층 고급 아파트에 몰래 침입해 180여 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총 11억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구치소에서 알게 된 B(40)씨와 함께 범행했다.
그러나 범행 장소까지 운전을 해주던 B씨가 지난 1월 먼저 경찰에 덜미를 잡혀 구속되자 이후 혼자 택시를 타고 이동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급 아파트 거주자들은 많은 경비원이 근무하고 폐쇄회로(CC)TV가 비교적 잘 설치돼 있어 오히려 방심하고 고가의 귀금속을 집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며 “휴가철에는 특히 문단속을 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