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3살 세림이가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세림이법’이 추진되었고 올해 1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 의무화 및 특별보호를 위한 강화제도를 신설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 3월 24일 광주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아파트 내에서 급제동 한 사고로 원아가 차량 내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통학버스 안전에 획기적인 반환점일 될 것이라 기대했던 시기에 발생한 사고라서 충격은 컸다.
사고의 주된 원인은 운전자, 보육교사의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안전운전 불감증, 작은 부주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 운전자들도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준법의식 강화가 필요하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기 안 되며 원아들의 승·하차 시 일시 정지해 안전여부를 확인 후 서행해야 한다.
또한, 이번달 28일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어린이 좌석 안전띠 설치, 점멸등, 후방 카메라, 전체 황색 도색 등 필요한 구조를 갖추고, 보험에 가입하여 신고필증을 앞뒤 유리창에 부착해야 교통사고 피해를 전액 보상 받을 수 있다.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일반운전자는 의무조항과 처벌규정이 강화된 것에 대해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규 강화로 인해 내가 받을 불이익이 아닌,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어른들의 마음가짐이다. 세림이법 시행 후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는 시기인 만큼 “노란버스는 양보신호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국민들의 관심과 배려만이 앞으로 자라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