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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아파트 관리 비리 뿌리 뽑는다

입주자 30%이상 동의 신청땐
市長, 공동주택 직접 감사 나서
50명 전문가 구성해 관리지원

부천시가 ‘공동주택 관리 시장 감사제’를 도입하는 등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의 비리를 근절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부천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운영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기존 ‘부천시 주택조례’를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로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입주자의 10분의 3 이상이 동의해 감사를 신청하면 시장이 직접 감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와 자생 단체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기존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단’과 ‘공동주택 민원상담센터’를 상설 기구로 운영하도록 했다.

부천시는 아울러 공동주택 전문가 50명을 위촉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방법 등도 적극 지원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투명한 아파트 관리 문화를 조성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고 부천시는 설명했다.

이영만 시 공동주택과장은 “개정 조례가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 신뢰를 높이고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아파트 거주 비율이 73%인 부천의 주거 특성에 걸 맞는 행정을 계속 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150%에서 190%, 2종은 200%에서 230%, 3종은 250%에서 280%로 각각 늘린다.

경기도 다른 시·군과 다소 높거나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되면 원도심의 낡은 주택 재건축이 활성화하고 전반적으로 주거환경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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