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신고 사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 살인, 강도, 절도 등 강력사건도 어렵다고 하지만 이것보다는 단연 주취자 관련 신고 처리일 것이다.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모습, 술을 이기지 못해 토하는 모습, 경찰관에게 달려들며 공무를 방해하는 모습,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일상생활에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흔한 모습이 법을 경시하는 풍조를 만들었다. 사회생활의 연장이자 친목 도모의 수단으로 긍정적 기능만 부각된 우리나라의 관대한 음주문화도 한 몫 했다.
지구대에서 야간 신고사건의 대다수는 술과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 있는 시민에게 제때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술로 인한 시비와 행패에 경찰의 치안력이 분산되고 공백이 생기는 현실이다.
다행히도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지난 2013년 5월부터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규정에 근거하여 주취소란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또한 경찰에서는 관공서 주취 소란ㆍ난동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형사입건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엄정한 법 집행만으로는 아직까지 소란·난동행위의 근절을 기대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다. 국민들의 술에 대한 관대한 인식이 변화되지 않고 일상적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처벌만으로는 주취소란행위를 근절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행동이 경찰력을 낭비하고 그 피해는 실지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경찰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선진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