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가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지 범죄의 영역에 속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성매매에 대해 범죄로 규정해 성매매특별법으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
규제 내용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면 19조(벌칙)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매매 알선자와 성매매녀, 성매수남 전부 처벌을 받을 경우가 있다.
성매매특별법은 위와 같이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도 하지만 성을 파는 여성이면 무조건 처벌한다는 관행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은 피해자로 규정해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있어 인권보호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러한 법률적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해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선 법적 제제 물론 중요하지만 돈으로 성을 살수 있다는 ‘성삼풍화’라는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돈을 지불하고 강요에 의하지 않는 성매매라 하더라도 여성들에게는 신체적·정신적 침해를 입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단속을 통해 성매매집결지가 사라지게 될지라도 그만큼 단속의 눈길을 피해 주택가로 스며들고 있고 자유업을 가장한 신변종 업소들도 생겨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구매자와 매매자의 문제보다는 재활 또는 교육을 등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재범률을 막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서서 성매매는 범법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여 보다 건전한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