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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의 회장 기업, 재임대 부지에 ‘불법건물’

車수출단지 건물 100여동 드러나
연수구 “철거 불응땐 행정대집행”

인천상의 회장이 대표로 있는 영진공사가 송도관광단지 내 중고차수출단지에 재임대한 부지내 건축물 100여동이 불법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인천도시관광에 따르면 영진공사는 송도관광단지 개발부지 4블록 중 4만9천545㎡를 3.3㎡당 연 6천500원에 임대받아 다시 3.3㎡당 7천500원~8천원을 받고 중고차수출업체에 재임대 하고 있다.

영진공사는 매월 9천750만원, 연간 11억7천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영진공사의 대표는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으로 인천지역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경제계 대표 인사로 알려져 지역경제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무역과 수출차 관리 및 탁송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프로카텍 역시 이 부지에 재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할 연수구는 송도 중고차수출단지에 계고 처분을 내린 상태로 행정대집행 중이다.

그러나 중고차수출업체들이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 6월 11일 연수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같은달 18일 대법원은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구는 본격적인 행정대집행 절차를 준비중이다.

구는 우선적으로 무단 적치물에 대해 시정지시와 사전계고를 실시한 뒤 지시불이행시 법원에서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받아 본격적으로 철거할 예정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영진공사와 프로카텍에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다”며 “철거 지시에도 철거하지 않아 오는 11월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건축물 철거에 소요되는 8억원 상당의 비용을 영진공사와 프로카텍에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부지 임대는 사실이나 불법건축물을 지은 것은 사실이 아니며 임대 후 사업자가 불법건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경제계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을 지어 임대를 한 것은 아니어도 불법건축물을 지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 아니냐”며 “인천상의 신임회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때 이런 문제가 불거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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