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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건립 가시화

일부 주민들 무조건 반대로 난항
비대위·해창5리 주민투표 결과
악취방지 등 조건부 수용안 통과

평택축산업협동조합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오성면 안화리 일원에 추진 중인 자원순환지원센터(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건립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설 설치 인근 일부 주민들과 고덕면 태평·영화아파트 주민들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사업이 난항을 겪어왔지만 반대를 고집해 오던 주민들이 조건부 수용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평택축협과 시에 따르면 가축분뇨 처리장 설치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최근 표결(찬성 11, 반대 2표)에 따라 가축분뇨시설을 ‘조건부 수용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시설 설치 대상지역과 가장 인접한 고덕면 해창5리 주민들도 투표(찬성 25, 반대 9, 무효 6표)를 통해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건부 수용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2013년 이후 2년 넘게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자원순환지원센터 건립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비대위와 해창5리 주민들이 제시한 수용 조건은 ▲악취 없는 시설 설치에 대한 확약 ▲주민과 전문가가 시설 운영·관리에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확약 ▲악취 발생 시 위원회가 시설 가동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공증·확약 ▲시설 증축 및 설비 증설 금지 등이다.

이와 관련 평택축협에서 축협 관계자와 비대위 관계자, 주민 대표 등은 지난 12일 회의를 갖고 수용조건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평택축협 측은 비대위와 주민들에게 조합장 명의로 악취 발생 시 시설 가동을 중지하겠다는 확약과 공증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는 20일 회의를 통해 비대위와 주민들이 제시한 조건부 수용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협의가 완료되면 시와 축협은 개발행위허가와 실시설계, 건축허가 등 절차를 거쳐 늦어도 올해 11월까지 착공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이다.

한편, 평택축산농협이 추진 중인 자원순환지원센터는 1일 100t 처리 규모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원받은 45억원과 자체 예산 35억원 등 총 80억원이 투입돼 악취 발생 등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에 설치될 계획이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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