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인천시내 주요도로의 자동차 통행 제한속도를 낮춰 사고 발생율이 감소했다.
인천경찰은 지난 4월부터 인천시내 주요도로 34개 노선과 231㎞ 구간에 대해 자동차 통행 제한속도를 각각 시속 10~20㎞/h 낮춰 교통사고 발생을 줄였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4개월간 발생한 교통사고가 총 83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명으로 50%, 부상자는 1천322명으로 20.8% 줄었다.
이에 보행자 통행이 많은 편도 2차로 이하의 도로와 시내 주택가·상가 밀집 지역 중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58곳의 제한속도를 30㎞/h로 제한할 예정이다.
또,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시설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한속도를 지속해서 낮춰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더 줄어들 것을 기대한다”며, “차량의 저속 운행으로 주택가 소음이 줄어들면 지역 주민의 주거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으니 안전운전과 규정속도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