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와 경남 창원시 등은 기초자치단체지만 인구가 100만을 넘는 대도시다. 특히 수원시는 120만명을 넘어섰다. 광역자치단체인 울산시 117만여명(2015년 7월31일 현재)보다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인 울산시와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의 공무원 수는 울산시 5천700여명이고 수원시는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합쳐 2천700여명이다. 수원시는 인구 120만 명이 넘는 광역시급 도시지만 지방자치법상 기초지자체로 묶여 있어서 도시에 걸맞은 행정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날이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힘들고 수원시민들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경기도내의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와 경남의 창원시도 마찬가지다. 이에 안상수 시장은 창원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 홍준표 경남지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도 하다. 사실 이들 해당 지자체의 입장은 절박하다.
박근혜 정부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2013년 10월에 출범한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20개 자치발전 과제 중 8개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부지하세월이다. 이에 이찬열(수원시갑, 새정치)·김민기(용인시을, 새정치)·강기윤(창원시성산구, 새누리)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수원·고양·성남·용인·창원시가 공동주관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법적지위 신설 및 특례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정책설명회가 28일 국회에서 열렸다. 벌써 세 번째 열린 설명회다.
이 자리에서 5개 대도시 시장단은 대도시 특례의 조속한 추진과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인구 100만 대도시 법적지위 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하는 ‘공동 건의문’을 진영 안전행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염태영 수원시장은 “현실을 무시하고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에 대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실제로 수원시는 인구 120만 명이 넘었지만 그에 맞는 조직운영을 할 수 없어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이들 도시의 어려움을 살피길 바란다. 도시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대도시 특례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또 대도시에 대한 법적지위도 부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