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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내 배치 부당" 교육감 상대 경기수석교사 소송 각하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장순옥)는 "경기도교육청이 정원외로 배치하던 수석교사를 올해부터 정원내로 배치한 것은 부당하다"며 도내 수석교사 220명이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원배정기준 변경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법 상 수석교사를 '정원 외'로 배치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교육청이 과거 수석교사를 정원외로 배치한 것은 수석교사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려고 한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석교사들이 정원내로 배치된다 하더라도 시간제강사를 배치하기 때문에 수석교사는 물론이고 일반교사가 부담하는 수업시간이 반드시 증가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 교육청의 정원배정기준의 변경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석교사는 수업을 평교사의 절반만 하고 동료교사의 수업·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컨설팅 역할을 하는 교사로 정원외로 관리돼 왔다.

그동안 수석교사의 수업 공백은 기간제 교사가 메워왔다.그러던 중 도교육청이 지난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15년 교원 정원 배치기준'을 변경해 수석교사 408명을 '정원 외'에서 '정원 내'로 전환하고, 기간제 교사 1천200여명을 감축했다.

이에 수석교사들은 교육청이 신뢰원칙을 깨고 교사들의 수업부담을 가중시켰다며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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