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함께 술 마시던 동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이모(6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흉기에서 피고인의 DNA도 검출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하기 어렵고, 또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9명의 배심원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이씨는 3월14일 오후 6시10분께 안성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던 박모(58)씨 등 친구 3명과 술을 마시다가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문제로 박씨와 말다툼하던 중 안방으로 들어가 박씨의 배 부위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오히려 사건 당일 박씨가 먼저 흉기로 자신의 입 주변을 찌르고 목을 짓밟는 등 폭행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