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한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 정모(45)씨가 두번째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1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 기소된 정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금 3천614만2천500원을 선고하며 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등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수뢰액 중 일부는 교육감의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본분을 저버린 채 지위를 이용해 얻은 내부 정보 등을 업체 관계자들에게 알려주고 수개월간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육감의 업무추진비를 마련하기 위한 동기에서 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 해도 부족한 업무추진비를 수뢰액으로 충당하는 행위 자체가 직무의 엄결성을 해하는 것이어서 용인될 수 없다”며 “범행으로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과 교육용 소프트웨어 납품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관련 업체 대표 2명에게서 4천99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으나 법원은 3천614만2천500원만 수뢰금액으로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