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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근 칼럼]영원한 숙제 ‘상가 권리금’

 

작은 점포 하나 운영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가는 자영업자는 임대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잠 못 이루게 된다.

건물 주인이 임대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고 가게를 비우라고 하면 이사 갈 다른 낯선 곳을 알아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겨우 단골손님도 확보했고 시설, 집기도 쓸 만한데 필요한 것들만 챙기고 나머진 철거하여 원상회복하거나 그대로 남겨두고 나와야 한다. 어찌 울화통 터지지 않겠는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도 만들어져 있다는데 혹시 세입자가 이사 갈 때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동안 여러 국회의원들이 상가건물 세입자의 권리금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지난 5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법률안을 완성하고 본 회의에 회부하여 5월 12일 통과되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공포되어 즉시 시행되었다.

이렇게까지 신속하게 법률이 통과되고 공포되는 일은 절대 흔한 경우가 아니니 세입자의 권리금 보호가 얼마나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는지 알만하다. 이 권리금 보호 제도는 이미 진행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효력을 발생한다.

이번에 신설된 권리금 보호에 관한 핵심 내용은 “임대기간 만료 시 건물주는 세입자가 새로 이사 오는 세입자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인수인계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조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선언하여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행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위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까지 건물주는 권리금에 대해 아무런 부담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자로서는 건물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건물주의 아량에 따라 겨우겨우 권리금을 받을 수 있었다.

건물주는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해서도 안되고 권리금 지급을 못하도록 방해해도 안 되며 직접 권리금을 챙겨도 안 된다.

상가 권리금이 이렇게 법으로 보호받도록 법제화되었다. 위 법률에서 권리금이 무엇인지까지 설명해 놓고 있으니 이제부터 건물주는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건물주가 끝까지 세입자의 권리금을 인정하려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경우 세입자는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새로 이사 올 신규 임차인에 대한 제반 정보를 건물주에게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 이는 건물주로서도 어떤 사람이 내 건물을 깨끗하게 사용하며 월세는 잘 낼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없느냐고 얘기할 기회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경험한 적 있는 집 없는 설움.

이제 대등한 입장에서 건물주와 세입자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관계가 법에 의해 선언된 셈이다.

주택에 입주하였을 경우 전세 계약서 원본을 동사무소에 가져가 확정일자 직인을 받아 두어야 하듯 상가건물을 계약한 경우에는 동사무소가 아닌 세무서에 즉시 가서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 직인을 받아 두어야 후일 전세보증금에 대해 우선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세무서에서 각 건물에 대한 임차인, 보증금, 월세 등 제반 정보를 관리하게 되는데 어느 건물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세무서에 가서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도 있다.

앞으로 건축주의 상가권리금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기존 세입자는 영업권을 넘기면서 권리금을 돌려받고, 신규 세입자는 새로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는 관행이 잘 정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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