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김포에서 운전 중이던 택시 기사를 폭행한 외국인 승객을 검찰에 넘겼다.
25일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60대 외국인 여성 A씨를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김포시 양촌읍 도로에서 택시 뒷자석에 탑승한 상태로 택시 기사 70대 B씨의 뒤통수를 여러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술을 마셔 택시를 탄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상 정도가 심하진 않지만 택시 내부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송치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