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십 수t의 화물을 싣고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는 화물차에 공포를 느끼게 된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통해 화물차에 깔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승용차의 잔해를 보거나 옆으로 쓰러져 누운 화물차 주변으로 흩어져 도로를 꽉 메운 화물들로 인해 도로정체를 빚는 장면을 수시로 접한다. 화물차량의 사고원인 대부분은 과적으로 급제동을 못해 추돌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교통안전공단이 화물차 과적시 제동거리를 측정한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9.5톤 화물차에 정량을 적재한 차량이 급제동했을 경우 제동거리는 마른 노면 33.9m, 젖은 노면 42.3m이었다. 그러나 정량에 9톤을 더한 18.5톤의 화물을 싣자 마른 노면 46.3m(36.6% 증가), 젖은 노면 57.0m(34.8% 증가)로 제동거리가 증가했다. 즉 과적을 할수록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특히 화물차 사고 발생 시 사망자 발생률은 6%나 돼 일반 승용차 사고(2.5%)보다 무려 2.4배 높다고 한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불법 화물차 운송행위가 지난 2010년 2만5천674건에서 2012년 3만5천914건, 2014년 3만7천809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 상황 역시 마찬가지다. 올해 1월부터 5월 31일까지 도내에서는 화물차 적재중량 557건, 안전조치 위반 1천598건이 적발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5배, 3배 이상 증가한 것이었다. 물론 화물차 운수종사자 스스로도 이런 불법행위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하루 일당으로 생활을 이어가는 터라 불법행위는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과적과 함께 위험한 것은 운송시간에 쫓긴 과속과 졸음운전, 음주운전 등이다. 특히 화물차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행위나 다름없어 강력히 단속해야한다. 올해 1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모두 2천530명의 화물차 운전기사가 도내 고속도로나 국도 등에서 음주음전 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3년엔 6천780명, 2014년엔 6천270명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술을 마신 운전기사가 모는 화물차는 ‘움직이는 시한폭탄’으로 불린다. 작년 도내에서 만취운전자 화물차가 예비군 버스를 들이받아 예비군과 현역군인 등 14명이 부상한 사건을 비롯,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따라서 화물차 불법 행위, 특히 음주행위에 대한 지속·집중 단속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