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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북한체제와의 합의·계약이 불가능한 이유

 

자본주의사회는 시장이라고 하는 제1부문과 정부라고 하는 제2부문을 중심으로 공공정책을 운영하면서, 문화라고 하는 다양한 제3부문을 수용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고 시장과 교역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이와 같이 세계 공통적인 룰을 수행할 수 있는 시장은 어디까지나 거래조건을 확신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가 충분히 조성되어 있는 조건에서만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체제에서는 공산당의 무오류성(無誤謬性)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산당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제약도 받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국가 간의 합의나 국제적인 규제사항도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는 모든 자산과 생산품을 국가가 독점하고 인민들에게 배급제를 실시하면서 시장을 폐쇄하였기 때문에 제3부문인 문화부문까지 폐쇄되었음으로 사회적 자본, 즉 상거래를 보장하는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지 못했다. 그런 이유로 자연히 기업과 기업 간의 합의는 물론 일반적인 상업상의 계약이나 거래 자체가 사회적 신뢰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런 사회에서는 설사 계약이나 합의가 어렵게 이루어진다고 하드라도 ‘상거래를 보장하는 사회적 신뢰’가 구축되지 못했기 때문에, 상거래는 개인적인 신뢰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서 신뢰에 한계를 갖게 된다.

미국기업과 서유럽기업들이 1989년 동구 공산주의가 무너지니까 너도나도 동유럽으로 몰려가서 사업체를 차렸지만 거의가 실패하고 말았다. 계약이나 합의가 현실적으로 사회적 구속력을 갖으려면 사회적 신뢰가 구축돼야 하는데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상거래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 공산주의로 출발했지만,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기점으로 변질하기 시작하여 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가계세습이 정착화 되었지만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그 징표로 김일성 ‘주석’의 자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자리를 영구히 비워두고, 김정은의 직위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주체사상’을 내세우고, 가계세습을 정당화해야 함으로써, 해외시장에 의존해야 하는 ‘수출’은 주체이데올로기와 전면적으로 배치되게 되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됐다. 그런 이유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수출이나 남한과의 공조사업은 어떤 명분으로도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자승자박(自繩自縛)이 됐다.

그 좋은 예가 바로 1980년대 개혁개방의 추진 책으로 합영법(合營法)을 만들어 ‘나진·선봉’에 한국과 외국기업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려 했으나 인프라의 미비, 에너지 공급마저 불안정한데다, 자의적인 경영간섭이 심하여 실패로 끝났다. 기업 활동이란 세계적인 공통적 규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기업 활동을 위한 기본적이 인프라도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가 하면, 근거도 없이 경영간섭을 하려하는 것 등등을 보고, 자본주의 기업들은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뿐인가, 남한과의 금강산관광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계약내용을 수시로 변경하는가 하면, 사업을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남한에서 건설한 호텔 등 시설물을 압수 하는 것을 보고 외국기업들이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는 ‘근본주의’마저 끌어들여 더욱 더 폐쇄성을 강조하는 것도, 체제유지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다. 북한에도 강력한 군부가 존재하지만 구테타가 불가능한 것은 러시아의 학자가 지적한 것처럼 북한에는 ‘자율성 있는 국민’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체제의 정당성을 김일성가계체제 이외에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체제를 위한 폐쇄정책과 정권유지를 위한 개방정책 중 어느 것도 버릴 수 없는 진퇴양란에 빠져있는 것이 북한의 실정이다. 소위 북한의 시장인 ‘장마당’을, 반복적으로 묵인·폐쇄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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