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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보험사기 근절위한 추가입법 필요

 

금융당국이 보험사기를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하기로 했지만 처벌이 어려워 일각에서는 엄벌을 위한 별도의 보험사기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에서는 과잉 입법이라며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하며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 우월적 지위 남용을 5대 금융악으로 규정했다.

보험사기의 범행은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현행법상 보험사기가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10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사기에 의사와 간호사 병원 운영자들이 가담하기도 한다. 병원 운영자는 환자들에게 보험에 가입했으며 입원치료 해야할 일이 있으면 병원에 있지 않아도 된다고 권유한 뒤 허위 입원시키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렸으며, 의사는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사기에 방조한 혐의로 처벌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와 같이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사전계획하에 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계속되다보니 보험 업계를 중심으로 보험사기를 입법화해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올리는 내용의 형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위와 같은 입법은 보험사기에 대한 상습범들의 경종을 울려 보험사기범 자체도 줄 뿐 아니라, 성실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잘못된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수가 인상 등의 불이익이 줄어들 것이며, 불필요한 차량 보험 한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 경제적 부담도 덜어줄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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