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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주취 소란의 피해자는?

 

필자는 경찰관에 입문한지 19년차인 소위 말하는 중고참이다. 경찰이 되기 전 당시 인기 드라마인 ‘수사반장’을 보면서 막연히 경찰 생활을 상상했지만 신임순경이 되어 발령받은 파출소에서 근무를 해보니 주취자들이 경찰관서에 와서 행패·소란을 부리는 것이 다반사로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소란행위, 택시요금 시비, 공무집행방해, 가정폭력 등 각종 사건 사고가 술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지역경찰은 강력범죄 예방·검거보다 주취자 소란·난동행위 대응에 더 힘들어 하고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부담감으로 인해 근무의욕까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루 중 범죄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야간 시간대 역시 주취자들이 소란·난동사건 발생이 가장 높은 시간대이다. 한마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가장 취약한 시간에 경찰은 주취자 보호 및 처리 때문에 정작 경찰력이 투입해야할 시간과 장소가 치안부재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에서는 이런 비정상적인 행태를 개선하고자 2013년부터 경범죄처벌법에 신설된 관공서 주취소란(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을 적용, 처벌하고 피해 경찰관 및 경찰관서의 피해회복을 위해 민사소송 제기를 하는 등 강력히 대처중이다.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신설된 법이지만 실제 현장에 출동하여 보면 주취자 소란자들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보호하고 달래서 귀가시키는 경우가 많다.

술에 관대한 우리나라의 잘못된 음주문화 개선은 물론 공권력을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주취범죄를 엄격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전 국민이 고객인 경찰관들이 더 이상 주취자에게만 시달리지 않고, 긴급 상황에서 신속히 출동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주취자를 포함해 온 국민의 바람대로 경찰관들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풍토가 빨리 정착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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