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자녀 주택자금·보증금 증여 비과세법 준비중 증여 계획 있는 부모라면 법개정 지켜볼 필요

곽영수의 세금산책-아파트 보증금과 증여

 

최근 국세청은 강남의 고액전세에 대해 실시하던 증여세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세보증금 10억원 이하도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전세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10억원 이하라도, 예전의 10억원 이상의 증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주로 소득이 높지 않으면서, 고액전세를 이용하는 30~40대가 될 것이다.

자녀에게 주택을 바로 사주는 경우는 세무당국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이런 고액전세를 이용한 증여가 많이 나타난다. 고액 전세보증금을 그냥 빌려준 경우는 세무조사 시 자금출처를 설명할 수 없으므로, 바로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주로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고, 부모가 전세보증금을 갚아주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었다. 자금출처가 대출금이라고 설명할 수 있으므로, 당분간은 조사를 받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액의 대출금에 대해 계속 이자를 부담할 수 없으므로, 결국 부모가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대출금을 상환해 주게 되며, 세무당국은 대출금의 상환에 대한 자금출처도 조사하게 되므로, 이방법도 조사를 피해갈 수는 없다.

전세보증금 뿐만아니라, 아파트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뒤, 입주권을 자녀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이런 경우, 입주권 명의 변경당시 입주권에 생성된 프리미엄까지 증여가액에 포함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결혼한 자녀에게 주택을 마련해 주는 것을 가지고 세금을 물리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세법은 개인납세자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므로, 부모님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전부 납부하고 남은 재산을 자녀에게 주더라도, 자녀는 새롭게 재산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피해갈 수는 없다.

최근 정부는 자녀의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보증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더라도, 일정기간동안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아마도, 재정적자가 계속되고, 국가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격차에 따른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자감세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런 법안은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법개정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자녀에게 주택이나 보증금을 마련해줄 계획이 있다면, 조금 미루고, 세법개정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