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범죄 긴급신고 번호로 인식하고 있으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면 단위 시골에서부터 대도시에 이르기까지 때와 장소 구분 없이 다가가서 도움을 주는 국민의 안전 그물망 역할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역할과 임무는 국민이 경찰에게 위임한 것으로 경찰은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의 결과 현재는 112신고처리 분야에서 국민의 체감치안지수가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는 수준에 있다.
최근 112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경찰에서도 이에 따른 신속대응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접수와 지령의 통합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신고접수 부서와 배치지령 부서를 분리해 운영하고, 빠르고 정확한 사건처리를 위해 접수요원과 지령요원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구축하고 있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더 한층 높아지고 있는 이때 범죄 현장에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완벽한 112신고사건 처리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신속한 요구조자의 보호를 위해 위치정보추적 시스템 등을 도입, 단 1초라도 빨리 출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잦은 허위·장난·비범죄성 신고 및 단속된 것에 대한 불만을 품은 욕설과 시비성 전화 때문에 112신고센터는 물론 범죄예방·단속 등 민생치안에 주력해야 할 일선 지구대·파출소 순찰요원들의 귀중한 시간을 헛된 곳으로 낭비시킬 뿐 아니라 경찰업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112허위신고를 하는 당사자 또는 그의 가족, 친구도 언젠가는 112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위급한 상황에 처한 국민을 위해 112허위신고는 근절되어야 하며, 이런 한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단순한 장난에 불과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아픔을 가져다주는 무서운 범죄행위임을 국민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