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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한 인천경찰’ 112 콜백 2.4%

인천지방경찰청 국감
구속영장 미발부 32.5% 달해
시간외 수당 적발도 경고 그쳐

인천지방경찰청 국정감사가 3년만에 열려 긴장감이 고조됐다.

21일 인천경찰청은 청사 대회의실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았다.

이날 윤종기 인천청장은 감사에 앞서 성실히 임하겠다는 선서를 시작으로 의원들의 집중 질문을 받았다.

먼저 국감 질의에는 112 콜백건수와 경찰관 기강해이, 마구잡이식 수사 등이 거론됐다.

특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인천시의 콜백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인천경찰은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간 콜백 대상 가운데 실제 전화한 건수가 2.4%에 그쳐 콜백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낸 바 있다.

인천의 콜백시스템은 112신고 중 통화중이면 연결되지 못하거나 끊어질 경우 경찰이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를 거는 시스템으로, 타 시·도의 경우 콜백시스템을 문자 등으로 전환하는 등 회신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인천의 경우 콜백 시스템이 미미한 실정이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은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식 처분을 지적하며 기강해이를 언급했다.

올해 7월 인천청 교통순찰대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수령이 적발됐으나 형사처벌이 아닌 감봉과 경고로 그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 역시 인천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미발부된 비율이 서울과 전국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32.5%에 달하는 점에 대해 추궁했다.

김 의원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미발부된 비율이 전국 평균 28.6%이지만 인천은 32.5%에 달하는 것은 무리한 강압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난했다.

이와 관련, 윤종기 인천경찰청장은 “112 콜백율이 낮은 것은 저희들이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으로 이번에 시스템을 개선했다”며, “112 상황실에 적극적인 콜백을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외 수당 문제와 관련한 처분은 적절했다고 생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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