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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어린이통학버스가 보인다면 STOP 준비를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올 1월29일부터 일명 세림이법으로 통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가 의무화 됐다. 3세미만 어린이를 교육하는 시설에서는 차량을 운행할 경우 어린이가 타고 내리기에 적합하도록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한 취지는 물론 어린이를 교육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고 운영,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운전자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함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화가 단순히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나 운전자와만 관련되는 걸로 알고 있어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경찰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일반운전자의 의식 전환을 위해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일반운전자가 지켜야 할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의 내용을 보면 일단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하며,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해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것을 점멸등의 장치로 표시중일 경우에는 반드시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해야 한다.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1차로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법일지라도 가장 기본적인 국민들의 자발적인 법질서 준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모두의 노력만이 제2의 세림이가 생기는 걸 막을 수 있다. 이제부터 운전 중 어린이통학버스가 보인다면 stop할 준비를 하는 것이 모든 운전자가 꼭 가져야 할 운전습관으로 자리잡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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