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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공권력이 바로서야 안전사회 유지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일중에 하나는 관공서 주취소란 난동행위자를 상대하는 일이다. 주취자들의 유형에는 도로에 쓰러져 잠을 자거나, 술값시비, 택시요금시비, 음주폭행, 이유없이 지구대 들어와 난동부리는 행위 등 그형태가 다양하고 술에 만취한 민원인을 상대하는 것은 여간 힘든일이 아니다.

한사람의 주취 소란행위로 경찰력이 소모되다 보니 정작 경찰의 도움이 절실이 요구되는 곳에 신속히 출동할 수 없게 돼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수 있어 크나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경찰은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를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엄격한 법집행을 시행하고 있다.

경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관공서 주취소란’(제3조3항)은 술을 마시고 관공서에서 거친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울 경우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형으로 처벌하고 주거가 일정한 사람의 경우에도 행위가 지나칠 경우 현행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아울러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항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거친 욕설로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나 모욕죄로 형사입건하고 이로 인한 경찰관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배상명령청구 등 적극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법치질서가 확립된 선진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공권력이 바로 서야하고 선량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유지되어야 한다. 관공서 주취소란 엄정대응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길이고 습관처럼 행해지는 무질서를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이며 ‘생활속 법치질서 확립의 지름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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