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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긴급신고 전 한번 더 생각하는 시민의식

 

작년 가을 순찰 중 황당한 112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한 적이 있다. 길가에 개구리가 죽어 있다는 신고였다. 순찰차를 타고 출동하니 개구리 사체가 길 한켠에 있었고 통행에 지장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마침 지나가던 환경미화원이 치워주긴 하였지만, 왠지 씁쓸해지는 기분이었다.

사이버경찰청에서 정보공개 중인 112 신고건수를 보면,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출동이 필요 없다고 인지되어 자체적으로 상담 및 타 기관에 인계한 신고는 전체 신고의 약 45%에 달한다. 그 외에도 막상 출동 지령을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면 경찰관이 필요 없는 동물사체 전화라던가, 민사 사안을 상담하기 위하여 신고 했다는 사례도 자주 만나고 있다.

2012년 4월 수원 오원춘 사건 이후로 경찰은 112신고 접수방법 및 지령을 지속적으로 변화 및 업그레이드 시켜왔다. 112신고 전화 중 장난전화 같거나 일견 황당해 보이는 신고 전화라도 작은 의문점이 있다면 일선 경찰관에게 이를 지령, 출동하여 확인하도록 시스템도 변화해 왔다. 그리고 일선 경찰관들도 반성 및 이에 공감하여 작은 범죄 의문점이라도 있다면 출동해 직접 확인하는 시스템, 매뉴얼을 사용 중이다. 그러나 이런 황당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막상 출동하니 단순한 민원이나 민사 관련 상담, 황당한 신고라면 긴장감 있게 출동한 경찰관이 힘이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신고를 처리하다가 정작 범죄관련 긴급한 상황에서 출동이 늦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결국 황당한 112신고나 비 긴급 신고를 112로 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시민이 받게 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신고를 하기 전에 경찰관, 소방관이 필요한 긴급한 신고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비긴급 신고나 상담은 120, 182번 등 다른 번호로 상담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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