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총 1천953개의 지구대·파출소가 있고, 그 곳에 경찰관 10만9천364명 중 약 45%정도의 인원이 배치되어 국민과 가장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014년 기준)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일 24시간 뜬눈으로 범죄예방 순찰, 범인검거를 비롯하여 모든 112신고 출동·처리를 한다. 하지만 이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일선 현장경찰관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 것은 강력범을 검거하는 것도 아닌 바로 ‘주취자’를 상대하는 것이다.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있는 사람, ‘술에 취해’ 시비 붙어서 싸우는 사람, ‘술에 취해’ 파출소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사람….
‘술’에 대한 너무나도 관대한 우리나라 문화 때문일까? 우리 경찰관들은 주취자들의 소란·난동행위로 인해 폭행, 모욕을 당하고 야간근무의 대부분은 이들과 사투를 벌이면서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 여기에서 피해자는 경찰관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우리의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경찰관들이 주취자에게 시달리는 동안 치안에는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우리가족이 경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범죄로부터 위험한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2013년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여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강화하였고, 행위 수위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등으로 강력하게 의율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형사입건을 비롯하여 경찰관의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해서 소액심판, 지급명령 등 민사상 손해배상도 적극 검토,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음주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와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이다. ‘기본이 바로 선 나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경찰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