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산업재해자는 9만909명이고, 사망자는 1천850명으로 하루에 재해자는 250명, 사망자는 5명이 발생하여 안타까움이 매우 크다. 산업재해율은 0.53%,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 당 사망자 수)은 1.08로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3배정도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기계기구 등 설비의 근원적인 안전조치가 되어 ‘불안전한 상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설비투자 및 자동화 등이 필요하고, 안전보건교육 등을 통하여 일상적으로 수칙을 준수하고, 시스템화 된 관리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 불구하고도 인간자체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사고나 재해를 예방하는 데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고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도 예방이 어려운 경우 소극적이고, 2차적인 안전대책으로 근로자의 신체일부 또는 전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안전보건 보호구를 착용하게 된다. 안전보건보호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 신체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모, 보안경, 귀마개, 보안면, 안전화, 안전대 등 수없이 많고,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보호구별 시험성능기준을 정하고, 안전보건공단 연구원에서 검정을 통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보호구만이 통용되고, 유통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 및 최근에 추자도 인근 돌고래호 전복사고에 있어서도 구명조끼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구명복 착용의 안전수칙이 준수되지 않아 고귀한 많은 생명을 잃고, 아직도 실종자를 수색하는 모습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준수되지 않는 것과 안전보호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사건들이라고 생각한다. 얼마전에 평택지역의 스레트지붕을 수리하던 작업자가 바닥에 추락하여 사망하는 재해가 있었고, 동탄 산업단지에서 스카이크레인이라는 이동식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건물외벽을 보수한던 중에 붐대가 흔들려 1명이 추락하여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다.
지난해 이와 유사한 떨어짐 재해자는 1천400여명으로 재해유형중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고소작업을 할 경우는 안전대와 안전모를 필히 착용해야 하나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모의 턱끈을 매지 않아 추락하는 과정에서 분리되어 안전모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붕공사나 이동식 스카이크레인 작업시 안전대만 매었다면 떨어지면서 머리나 몸이 바닥에 닿지 않아 안전하였을 것이며, 안전모만 제대로 썼다면 머리를 보호하여 생명을 잃는 일까지는 가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많다. 이와 같은 안전수칙은 근로자나 건설현장 작업자들은 다 아는 사항인데 올바르게 실천하지 않고 대충 보호구를 착용하는 일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는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 7월부터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 때에도 호흡용 보호구 등을 착용하지 않거나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서 많은 의료진들이 감염되고, 2차감염 문제를 일으켜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방진, 방독 등 호흡용마스크를 착용할 경우는 착용하는 사람의 얼굴 모양에 따라 밀착도 검사를 연방법(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 의하여 하도록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은 없다. 안전보건관리를 제대로 하는 소수 사업장에서 호흡용보호구 밀착도 검사를 하고, 귀마개, 귀덮개 등 청력보호구에 대한 개인별 적합도 검사를 하는 수준에 있다.
안전보건대책 중 소극적이지만, 최후적인 생명보호 대책으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확하게 알고, 착용하는 보호구가 자기 몸에 맞게 착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의 여러사례에서 보호구만 제대로 착용하고, 올바르게 착용하였다면 귀중한 생명을 구하고, 또한 메르스 같은 전염병의 감염도 최소화하여, 사회적 혼란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