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사업을 재편하거나 2년 이상 중단된 건축물 공사를 재개하면 세금을 감면한다.
또 지방세 체납에 대한 신고 포상금 한도가 올라간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가운데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60㎡∼85㎡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추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50% 경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년 이상 방치된 건축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35%, 25% 감면한다.
장애인자동차, 전기자동차와 경차, 여객운송사업자용 자동차, 사회적 기업, 어린이집·유치원용 부동산 등에 대해 올해로 끝나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일괄 연장한다.
또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세와 함께 세관장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세기준이 ‘종업원 수 50명 이하’에서 앞으로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된다.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할 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한도를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