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로 태어남과 동시에 가지게 되는 인권 고유의 권리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각종 범죄 피의자에 대해 많은 법률에서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왔나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어 온 게 사실이다.
특히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국민 의식으로 경찰의 인권의식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 사회적 약자보호,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 사무실 환경개선, 조사관의 업무처리 등 다각적으로 인권의식을 해석해 국민 요구 수준에 부합하기 위해 경찰 내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경찰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인 대기실, 컴퓨터, 정수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며 민원인들이 보다 편안하게 일처리 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신경 써오고 있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내용으로는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들이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손해 발생(사고발생일)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신청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정부로부터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사고 후유 장애인의 전문적인 치료와 빠른 사회복귀 등 포괄적 전문적인 재활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재활 전문 병원인 국립교통재활병원(www.cmcntrh.or.kr)을 운영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 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와 그 가족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피해자 지원제도 상담을 위해 자동차사고 통합안내 콜센터(☎1544-0049)를 운영해 정부 보장사업 안내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맞춤형 상담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