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14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사면이 있었다. 전국의 경찰관서에는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는 문의전화가 쉴틈 없이 걸려왔고, 긴급전화인 112로 전화해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도 상당수였다. 하지만 이렇게 민원·상담전화를 112로 할 경우, 현장으로 달려가는 경찰 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처럼 운전면허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때, 혹은 범칙금이 궁금할 때, 형사사건이 궁금할 때 등 범죄 신고는 아니지만 경찰서에 문의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번호가 있다. 바로 실종신고와 경찰민원신고를 통합한 182 경찰민원콜센터이다. 전국 어디서나 182로 전화하면 단순 민원에서 복잡한 업무까지 182 경찰민원콜센터가 빨리 처리해준다.
또 주정차 위반 신고, 길에 동물 사체가 있거나 길 잃은 동물을 발견했을 때 등 생활 민원은 정부민원콜센터 110로 전화하면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준다.
이렇듯 다양한 민원상담 전화는 182, 110을 이용하고 위급 시에만 112 범죄신고 전화를 이용한다면 경찰은 위급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더 빨리 달려갈 것이다.
그러면 각종 범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올바른 112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 첫째, 빠른 경찰출동을 위해서는 사건 사고 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정표, 건물번호, 간판명 등 지형지물을 이용해 설명하면 위치 파악에 훨씬 도움이 된다. 둘째, 정확한 조치를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가능한 상세하게 알려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피해 상황, 범인 수, 도주 방향을 알려주어 현장 출동과 동시에 신속한 범인 검거, 추가 구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182, 110 그리고 112. 대한민국을 더욱 편안하게 만드는 세 가지 번호를 꼭 기억해주기 바란다.